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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병원, 난치성 갑상선암 연구소 개소...“난치성 갑상선암 치료 위한 연구 매진”

연구소 설립 공모에 환자 및 일반인까지 참여

#40대 여성 김진하씨(가명)는 10년 전 갑상선에 2cm 가량의 혹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갑상선암은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방치했다. 그러나 작년 8월 갑자기 혹이 커지고 심한 통증을 느낀 김씨는 인근 대형병원을 찾았다. 정밀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김씨가 걸린 갑상선암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미분화 갑상선암’으로 판명됐다. 덜컥 겁이 난 김씨는 즉시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갑상선암이 전신으로 전이된 상태로 힘겨운 항암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갑상선암은 10년 생존율이 100%에 달할 정도로 높고 진행속도가 느려 거북이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갑상선암이 예후가 좋은 것은 아니다. 김씨의 사례처럼 미분화암, 수질암 등 일부 갑상선암은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나빠 환자가 겪어야 할 고통이 매우 크다.

 미분화암은 갑상선암 뿐만 아니라 모든 암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암으로, 예후가 좋은 분화 갑상선암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화도가 나빠져 발생하는 암이다. 현재까지는 어떠한 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생존기간이 3~6개월에 불과하다. 

 갑상선 수질암도 진단 시 이미 50% 정도의 환자에서 림프절 전이가 나타나고, 5~10%는 다른 장기에 전이가 발견돼 생존율이 낮다. 이처럼 예후가 좋은 분화 갑상선암도 병기가 진행되고 재발, 전이가 발생하면 난치성 갑상선암이 된다. 처음에는 순한 암이었으나 시간이 흐르고 방치된 결과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갑상선암이 된 것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갑상선암센터(센터장 장항석)는 이런 난치성 갑상선암에 대한 진단 및 치료법을 연구할 ‘난치성 갑상선암 연구소’를 개소하고 지난 5일 개소식을 가졌다. 특히 이번 연구소 설립은 후원자의 91.6%가 갑상선암 환자와 가족이고 8.4%가 의료진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암’이라며 외면 받고 있는 갑상선암 환자와 가족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같은 병으로 고통 받는 환우들을 돕기 위해 갑상선암 연구소 설립에 직접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연구소 초대 소장을 맡은 장항석 교수는 “난치성 갑상선암은 전체 환자의 10% 에 이를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데도 일반인은 해당 질환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무조건 순한 암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장항석 소장은 “현재까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난치성 갑상선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523명이며, 그 중 사망한 환자는 83명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거의 밝혀진 바가 없는 진행성 난치성 갑상선암의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갑상선암의 악화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난치성 갑상선 암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한 다각도의 직접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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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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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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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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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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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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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