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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분만 산부인과 의사 항소심 무죄...누명 것어 다행 "

1심에서 의사에게 금고 8개월 실형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결과 바뀌어

‘태아 자궁내 사망사건’과 관련해 10일 오전 열린 인천지법 항소심에서 분만 의사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억울한 의사의 누명이 벗겨져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아가 자궁 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이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의사가 1시간 30분간 태아 심박수 검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다고 보고,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의사는 1시간 30분 동안 결코 환자를 방치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이 배운 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태아의 갑작스러운 자궁 내 사망원인 및 이에 대한 인과관계도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즉각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대응 논리를 연구하고 전국 시도의사회를 통해 8,035명이 연명한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여 재판 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다.


결국, 2018. 1. 10.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을 뒤집고, 태아의 사망과 의사의 의료행위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박동수 이상발견 후 제왕절개 준비시간 1시간을 감안할 때 결국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봤다. 자궁내 태아사망의 경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원인불명이 많은 상황에서 이 사건의 경우 부검을 진행하지 않아 사망시각을 알 수 없다는 점, 설사 의사가 권고 내용을 따랐다 하더라도 사망을 막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비롯해 형법상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검사의 입증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법리를 오해한 것임을 재판부는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의협 추무진 회장은 “해당 의사는 성실하게 환자를 진료하고 태아의 분만을 도왔을 뿐인데 살인범으로 취급되고 교도소에까지 갇힐 뻔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는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한번쯤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이번 판결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또 “의협은 앞으로도 유사사건 재발을 막고 의사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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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