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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치료재료 건강보험 가이드맵」최초 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 보험등재에 대한 정보를 담은「치료재료 건강보험 가이드맵」(이하 ‘가이드맵’) 초판을 발간했다.


현재 건강보험 치료재료는 24,689개 급여품목(‘18.1월 기준)이 고시되어 있으며, 그간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한 보상정책 추진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또한 로봇기술, 3D 프린팅 의료산업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신개념의 융합기술 의료기기 등장은 치료재료의 관리와 보험등재의 다양하고 복잡함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등재목록(코드, 품명, 상한금액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안내의 필요성을 체감하여 치료재료관련 제도와 절차․용어․분류체계 등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록했다.


가이드맵 주요 내용은 ▲치료재료 건강보험 등재에 대한 방법과 절차 ▲치료재료 분류․품목군에 대한 해설과 행위․기준에 대한 통합정보 ▲치료재료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이다.


가이드맵은 치료재료 보험등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하며, ‘18년 1월 22일(월)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은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맵은 치료재료 보험등재를 준비하는 산업계,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요양기관, 인․허가 담당 유관기관 등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최신 정보와 이용자의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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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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