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부속기수술등 모두 7개질환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빠르면 오는 7월부터 병의원을 시작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오늘 20일간의 입안예고 기간이 끝나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을 시작으로, 내년 7월부터에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포괄수가가 의무 적용된다.
복지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괄수가 적용의료기관은 급여·비급여의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보상받는다. 이렇게 될 경우 환자는 비급여 비용 부담이 준다.이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행위·치료재료·약제 항목의 빈도·강도에 따라 행위별로 개별 보상한다고 하지만 다른 불이익이 많아 참여 거부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임신부에게 40만원(4월부터는 50만원)씩 지원하는 진료비인 '고운맘 카드' 지원을 3자녀 이상 태아에 한해 20만원 증액한다. 이 경우 임산부는 7월부터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