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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플라스트,‘2018 자가도뇨 카테터 사용 후기 공모전’ 개최

덴마크 의료기기 전문업체 콜로플라스트 코리아(Coloplast〮대표이사 배금미)가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자가도뇨 카테터 보험 적용 1주년을 맞아 한국척수장애인협회와 공동으로 “2018 자가도뇨 카테터 사용 후기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자가도뇨 카테터 사용으로 신경인성 방광환자들의 감염 및 합병증 예방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마련됐다. 자가도뇨 카테터의 사용은 합병증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비뇨기계 감염, 신장염, 방광과 신장의 결석 생성 등이 가장 낮아 전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다.


공모전은 ‘널 만난 후 내 인생이 달라졌다’를 주제로, 자가도뇨 카테터 사용 후 ▲신체적으로 건강해졌거나 ▲직장 및 사회, 일상 생활에서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 ▲자가도뇨 카테터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달라진 도뇨 습관 등에 대한 경험 후기를 작성 또는 촬영하여 공모하면 된다.


출품 부문은 ▲수기 ▲사진 ▲영상 총 3 부문으로 나뉘며, 자유 형식으로 작성 및 직접 촬영한 출품작을 오는 3월 4일까지 콜로플라스트 코리아 공식 블로그(blog.naver.com/coloplast) 내 배너 링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가도뇨 카테터를 사용하고 있는 신경인성 방광 환자 및 환자의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출품작은 심사를 통해 대상(1등) 3명, 최우수상(2등) 6명, 우수상(3등) 9명 등 총 18명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1등에게는 50만원 상당의 콜로플라스트 제품 및 상금 50만원, 2등에게는 20만원 상당의 제품 및 상금 20만원, 3등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제품 및 상금 10만원이 주어지며,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콜로플라스트 제품이 제공된다. 상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이며, 수상자는 3월 30일 콜로플라스트 코리아 공식블로그 및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한다. 시상식은 4월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콜로플라스트 코리아 배금미 대표는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콜로플라스트는 환자들이 자가도뇨 카테터 사용 및 보험 적용에 대해 느끼는 생각과 그에 따른 의견을 공유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기획하게 됐다”며, “공모전을 통해 자가도뇨 카테터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알림으로써 더 많은 신경인성 방광환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8 자가도뇨 카테터 사용 후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콜로플라스트 코리아 공식 블로그 및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지난해 1월 척수 손상 등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자가도뇨 카테터 소모품 구입 요양비가 적용, 급여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해소됐다. 이에 따라, 비뇨기과 및 재활의학과에 등록된 신경인성 방광 환자들은 1일 최대 9천원, 최대 처방개수 6개의 자가도뇨 카테터를 본인 부담금의 10%인 하루 900으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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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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