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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관리기준 평가, 모든 검사기관 대상으로 확대

식약처, 2018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책임종사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18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를 1월 25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등 개정된 규정사항을 알리고, 시험·검사기관과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18년 시험·검사 분야 달라지는 제도 ▲시험·검사기관 주요 점검・평가 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개정 사항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주요제정 사항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계획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검사기관 조직 운영, 시설 및 장비 관리 등을 평가하는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평가‘를 모든 검사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며, 앞으로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4월부터 식약처 관리대상 품목인 위생용품에 대해서도 시험·검사기관 종류에 추가하는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시험·검사 규정 미준수로 인한 위법 행위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해당사자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일정()

오전 : 지방식약청, 도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대상

시 간

소요시간

내용

비고

09:30~10:00

30“

등록 및 안내

 

10:00~10:10

10“

인사말씀

소비자위해예방국장

10:10~10:25

15“

달라지는 시험·검사제도

검사제도과

(서지영사무관)

10:25~10:40

15“

시험검사능력 평가 계획

- 품질관리기준, 숙련도

검사제도과

(박좌행연구관)

10:40~11:00

2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 사항

식품기준과

(윤상현연구관)

11:00~11:20

20“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 주요내용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장귀현주무관)

11:20~11:35

15“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계획

정보화통계()

(안건호주무관)

11:35~12:00

25“

질의응답(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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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