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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대상포진치료제 ‘팜비어’ 국내 판권 확보

노바티스와 국내 허가권 인수 및 생산기술 이전 합의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은 노바티스社의 바이러스성 포진 치료제 ‘팜비어(성분명 팜시클로비르) 정’에 대한 국내 판권을 확보하고 이달부터 마케팅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팜비어는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생식기포진 감염증의 치료 및 재발성 생식기포진의 억제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특히, 국내에서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경구용 치료제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팜시클로비르 제제들 중 점유율 및 매출액 1위 제품으로, 2016년 62억 원의 매출액(IMS헬스 데이터 기준)을 기록했다.


이번 판권 계약과 함께 일동제약은 금년 내에 노바티스로부터 팜비어 전문의약품에 대한 국내 허가권을 양수하고, 향후 기술이전 등을 통해 팜비어를 자체 생산•판매하는 데 합의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팜비어는 동일 성분 시장에서 오리지널이자 1위 브랜드로, 다수의 임상연구 데이터와 사용례 등이 축적된 치료제이다”라고 설명했다.


일동제약 측은 팜비어 마케팅을 계기로 피부•비뇨기계 관련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해당 분야 및 내과 치료제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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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