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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첨복, 간암 치료제로 6번째 기술이전

가천대과 함께 FGFR4 키나아제 신약 선도물질 개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재태, 이후 대구첨복재단)은 ‘FGFR4 키나아제 간암 표적치료제’를 개발해 기술이전한다고 1월 29일 발표했다. 대구첨복재단은 2015년 12월 ‘생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2016년 4월 ‘갑상선암 치료제’와 12월 ‘급성골수백혈병 치료제’, 2017년 4월 ‘뇌암치료제’와 6월 ‘치매 억제제’를 개발해 기술이전한데 이어 6번째 기술이전을 이뤄냄으로써 비교적 짧은 기간에 여러가지 성과를 냈다.


대구첨복재단은 1월 29일(월) 대구첨복재단 본부동 4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첨복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센터장 손문호, 이후 신약센터)와 가천대학교가 공동개발한 ‘FGFR4 키나아제 간암 표적치료제’를 이뮤노포지㈜에 기술이전하는 협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치료제(선도물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간암 암화기전에 있어서 FGF19-FGFR4 신호체계의 생물학적 역할 규명 및 FGFR4 특이적 저해제 개발, 과제번호 : 2015R1A2A2A04004063)과 대구시 지원사업(카이네이즈 저해 신규 항암제 개발, 과제번호 : 2016010026)을 통해 신약센터 최환근 박사팀과 가천대학교 안성민 교수팀이 공동으로 도출한 물질이다.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가천대학교 안성민 교수팀은 간암의 FGFR4 신호전달경로분석과 약효평가를 수행했고, 대구첨복재단 신약센터 최환근 박사팀은 가천대의 공백기술인 분자모델링, 의약합성, 약물동태, 독성평가 연구를 지원했다. 
 

기술이전에 따른 계약규모는 착수 기본료 외에 후속 개발 단계별 성공에 따라 개발성과금(Milestone Payment) 및 매출액에 따른 경상실시료를 추가로 지급받는 조건이다.


기술이전에 참여하는 이뮤노포지㈜는 본 과제의 성과를 기반으로 설립된 가천대학교 스핀오프 회사로, 대사성 질환 및 항암 신약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7년 5월 설립된 이뮤노포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이하 팁스)을 통해 6억원의 연구비 및 창업사업화 자금을, 팁스 운영사인 코스닥 상장회사 바이오 의약품 전문기업 ‘휴젤’로부터 투자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뮤노포지㈜는 지속적으로 항암제 및 대사질환 치료제, 바이오신약을 개발하여 글로벌 라이센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글로벌 벤처 및 아카데미와의 공동연구 등 개발 모델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이뮤노포지㈜는 첨복재단과 가천대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선택적인 FGFR4 저해제와 강력한 멀티카이네이즈 저해제 라이브러리를 기술이전 받게 되어 이를 다양한 적응증으로 확장, 임상 1상 실시 후 글로벌 제약회사에 기술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태 대구첨복재단 이사장은 “신약센터가 건립 4년만에 2016년 2건, 2017년 2건, 올해 1건 모두 5건을 연달아 개발해 기술이전했다. 보통 후보물질 하나를 개발하는데 5년의 시간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얼마나 경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자랑스럽다”며 “최고수준의 연구원들과 최첨단 장비를 갖춘 신약센터는 앞으로도 꾸준히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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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