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한미약품, 매출 1조 눈앞...작년 9,166억원 달성 영업이익도 212.3% 증가

R&D 총 투자액 1,707억원…매출대비 18.6% 북경한미도 전년대비 11.1% 증가한 2,141억원 매출 기록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은 연결회계 기준으로 2017년도 9,166억원의 매출과 837억원의 영업이익, 705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고 29일 잠정 공시했다. R&D 부문은 제약업계 최고 수준인 1,707억원(매출대비 18.6%)을 투자했다.


작년 총 매출은 전년대비 3.8% 성장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12.3%, 132.7% 증
가했다. 회사측은 전년대비 실적이 대폭 개선되면서, 2016년 라이선스 수정 계약 등 여파
에 따른 실적 부진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한미약품은 자체 개발한 주력 제품들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갔다. 


 <한미약품 2017년 잠정 경영실적>      단위=억원/연결기준

구분

2017년 누적

2016년 누적

증감

매출

9,166

8,827

339(3.8%)

영업이익

837

268

569(212.3%)

순이익

705

303

402(132.7%)

R&D

1,707

1,626

81(5.0%)



주력 제품인 아모잘탄패밀리 제품 3종(고혈압치료 복합신약)과 로수젯(고지혈증치료 복합신약), 구구∙팔팔(발기부전치료제), 한미플루(독감치료제) 등의 안정적 성장이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 또 파트너사들이 지급한 기술료도 수익으로 인식됐다. 한미약품그룹 중국법인 북경한미약품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북경한미약품 작년 매출은 2,141억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1.1% 성장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330억원, 순이익 292억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15.6%와 12.2% 증가했다. 위안화 환산시 매출은 전년대비 15.7%,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0.4%, 16.8% 증가한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차별화 된 자체개발 신제품 등의 호조에 따라 국내사업 부문에서 안정적 성장을 달성했고, 지속적인 신약 라이선스 수익이 발생했다”면서 “국내사업 부문 성장과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가 선순환하도록 탄탄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