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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황성준팀장, 인천임상병리사협회장 선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은 진단검사의학팀 황성준 팀장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인천광역시회 제 17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인천광역시회는 최근 인천로얄호텔에서 제37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회장 이·취임식

2017 사업 및 결산 보고 2018년도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 정관 개정안 심의 등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이·취임식에서 제 16대 회장직을 수행한 김철민 전임회장(인하대병원 진단검사의학팀)그 동안

우리 협회를 이끌어 온 원동력은 1500명 회원분들의 노고와 협력이었다새롭게 인천임상병리사협회를

이끌어 나갈 신임회장을 잘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성준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합과 소통으로 회원들의 권익보호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학술진흥

사업을 통해 회원들이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회장의 노고를 치하하며 임상병리사의 학술교육, 봉사활동, 지역 유관 기관과의 협력으로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인천시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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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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