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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제정

최초 1회는 환자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무료 발급을 의무화 추가 발급 요구자가 실비로 발급비용을 부담해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 개정에 따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하여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진료(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의 큰 영역으로만 구분되고 세부적인 진료비용 내역 등은 확인이 어려웠다.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의 세부적인 산정내역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 방식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어 의료기관별로 항목ㆍ양식, 발급비용 부담 등이 제각각으로, 이에 대한 표준화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환자ㆍ소비자단체, 의료관련단체, 의료기관, 국민권익위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부처와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필수항목을 포함한 표준서식(안)을 마련해 시행규칙 개정 및 다음과 같이 관련 고시를 제정하게 되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실시ㆍ사용 횟수, 기간 및 총액 등 필수항목에 대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마련 발급비용은 최초 1부는 무료로 하되, 추가 발급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에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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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창립 80주년 …‘100년 대도약’ 다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가 지난 24일 서울 방배동 협회 회관에서 창립 80주년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1945년 조선약품공업협회로 출범한 협회는 이날 기념식에서 도전과 혁신의 8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100년을 향한 대도약을 다짐했다. 기념식은 산업의 초석을 다진 선배 제약인들에 대한 추모의 시간에 이어, 80년 역사와 미래비전을 담은 홍보영상을 상영하며 지난 80년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기념사업 공헌자 및 신약개발, 산학협력, 출판물 발간 등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식을 통해 그간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조욱제 홍보편찬위원장은 김승호 제13대 회장에게 산업계와 협회의 발자취를 담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80년사’를 헌정했다. ‘제약바이오 비전 2030 선포식’에서는 이관순 미래비전위원장이 비전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과제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선포를 진행했다. 협회는 이번 비전 선포를 통해 K-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산업의 미래 도약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2부에서는 약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한 별관 ‘미래관’의 준공식이 진행됐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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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저지 등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부결..."집행부 중심 투쟁" 결의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오후 4시30분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5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을 부결 ㅅ키고 집행부를 중심으로 투쟁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안건 의결 결과 재석대의원 173명 중 찬성 50, 반대 121, 기권 2 명으로 부결 됐다. 이어 임총은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명운(命運)이 걸린 중대한 기로에서 14만 의사회원 전체의 생존 의지와 결사 항전의 각오를 담아 세가지 사항에 대한 결의문(상세내용 아래 참조)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1.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3대 악법·악행을 단죄한다.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졸속하고 무모한 입법 및 행정 조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분노와 심각한 우려를 최고 수위로 표명한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며, 약화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할 의료의 안전망 해체 행위다.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한의사 X-ray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