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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민단체 "복지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제정 환영"

의료소비자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내역 등 정보 알기 쉬워져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일 이와 관련 "의료소비자가 표준화 된 서식을 통해 자신의 진료 정보를 알기 쉬워진 것"이라는 환영 논평을 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2015년 10월 6일 서울 소재 56개 종합병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태를 조사·발표했는데 "각 병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내용이 부실하고 의료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등 문제가 많았다"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11월 13일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와 서식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서울YMCA, 국회의원 남인순 공동주최)”를 통해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필요성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정부(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 언론과 학계가 사회적 공감을 형성했다고 보았으나, 그럼에도 표준서식이 제정되기까지 만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점에 대해선 아위움을 나타냈다. 


 

시민중계실은 "2015년 조사 당시 소비자에게 중요한 최소한의 정보(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급여 항목 내 본인부담금, 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 수가코드, 수가명, 단가, 총액, 시행횟수, 시행일수, 처방일 등)를 조사 기준으로 정했고, 표준화 촉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서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는데 이번에 제정된 서식에는  중요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며  거듭 환영했다.

 

그러면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와 관련된 의료기관의 이행 상황과 보건복지부 조치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히고 "의료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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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