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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먹는 치질약 ‘치스민’ 출시

좌제나 연고제 보다 간편하게 사용 치질 초기증상에 효과적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먹는 치질약 ‘치스민’을 2월 출시한다. 치스민은 식물류에 포함되어 있는 천연 플라보노이드계 물질인 디오스민 성분의 치질약으로, 치질로 인한 통증, 부종, 출혈, 가려움증, 불편감 등 개선에 도움을 준다.


치스민의 주성분인 디오스민은 혈관보호효과를 통해 정맥 혈관을 강화시키고 모세혈관 순환 개선,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기전으로 치질과 다양한 정맥순환질환에 사용되고 있는 성분이다. 디오스민이 주성분인 치스민은 치질뿐만 아니라 정맥류, 정맥부전, 정맥염증후군 등에 의한 하지중압감, 통증, 부종 등의 개선에 효능효과를 갖고 있다.


치질이란, 항문 주변의 혈관조직이 악화되어 돌출되거나 출혈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음주, 임신, 출산, 변비 등 항문혈관을 확장시키는 자세나 생활태도가 주요 원인이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치질 환자들 중에는 초기에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초기 관리가 중요하다”며 “배변 후 온수 좌욕을 통해 항문 청결을 유지하며 과일, 야채 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자극이 심한 매운 음식은 피하는 식이요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치스민은 먹는 치질약으로 좌제나 연고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간편하게 치료할 수 있어 치질 초기증상에 효과적이다”고 전했다.


치스민은 일반의약품으로 가까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구입이 가능하다. 1일 2회, 1회 1정씩 복용하고,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연령이나 증상에 따라 1일 4~6정까지 복용이 가능하다. 임신 초기 3개월 이내를 제외하고는 안정기의 임산부 및 수유부도 복용이 가능해 임신으로 인해 치질을 앓고 있는 경우도 증상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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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