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한국의 체외 동반진단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채택

젠큐릭스, AHWP 가이드라인 적합 동반진단기기 개발 완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21회 아시아의료기기 규제 조화 회의(Asia Harmonization Working Party; AHWP)에 국내의 ‘체외동반진단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이 한국을 포함한 국제기구, 유럽, 아세안 등에서 동반진단기기 개발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7년 9월 4일 ‘Guidance for Additional Considerations to support Conformity Assessment of Companion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AHWP/WG2/F001:2017)’가 발간되었다.


동반진단(Companion diagnostics; CDx)은 특정 환자의 치료에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 약물의 반응성 및 안전성을 미리 예측하는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른 검사 시스템을 체외동반 진단기기(In vitro Companion Diagnostic Devices; IVD CDx)라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에게 올바른 약물을 선별할 수 있는 약물유전자 검사 제품까지 동시에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동반진단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미 FDA의 경우 IVD CDx는 해당하는 치료제의 효율적인 사용과 안전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치료제와 IVD CDx 표지에 동반 사용을 명기하도록 하였으며, 2014년 8월 6일 ‘In Vitro Companion Diagnostic Devices Guidance for Industry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taff Document’를 발표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도 2015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체외동반진단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체외동반진단기기 개발 시 본 가이드라인의 요구 사항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내의 ‘체외동반진단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체외동반진단기기로 허가된 제품으로는 ㈜젠큐릭스의 GenesWellTM ddEGFR Mutation Test가 있다.


㈜젠큐릭스의 ‘GenesWellTM ddEGFR Mutation Test’는 Droplet Digital PCR(ddPCR) 방법을 적용해 기존의 RT-PCR과 Immunohistochemistry(IHC) 방법 대비 높은 정확도와 민감도를 가지고 있으며, EGFR-TKI 처방을 위해 확인하는 약물반응성과의 관계가 입증된 exon 19 deletion, L858R, T790M 을 포함하여 총 45개 EGFR 유전자 돌연변이를 검출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GenesWellTM ddEGFR Mutation Test는 국내 가이드라인의 요구사항에 따른 분석적 성능 및 임상적 성능을 인정 받아 2017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등급 의료기기로 품목제조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안한 국내의 가이드라인이 AHWP의 체외동반진단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됨에 따라 GenesWellTM ddEGFR Mutation Test는 AHWP의 가이드라인에 충족되는 제품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 기대된다.


젠큐릭스 조상래 대표는 “국내 동반진단 허가를 발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동반진단 및 정밀진단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우선 이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아시아 지역을 우선적으로 진출할 예정이며 2020년부터는 일본, 중국으로 시장을 확대하여 아시아를 대표하는 동반진단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