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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포털사이트 잘못된 도서정보 삭제 요청

“비의료인의 의료인 명칭사용 · 의료행위는 현행법 위반”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모 포털사이트의 서적정보 서비스에 게재된 책 ‘환자○○’과 관련, 저자 소개 등의 정보에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책 광고를 삭제해 줄 것을 포털사이트 측에 요청했다.

 

의협은 이 책의 저자 소개에서 ‘의사 ○○○’ 또는 ‘잔소리하는 의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관련, “저자가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정식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의사’ 등 의료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표현으로 인해 마치 저자가 정식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의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게재되어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2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또 “카이로프랙틱은 근골격계 만성질환자의 치료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는 의료행위의 일종이며 동시에 다른 의료행위와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의사면허증 소지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러한 잘못된 도서정보가 국민의 알권리 및 건강권 보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책 광고를 삭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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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무너진 소아의료 바로 세우겠다”…의료계 분열 반성·현장 복귀 선언 임현택 제22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당선인이 의료계 내부 분열에 대한 아쉬움을 밝히며 “소아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사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임 당선인은 2월 28일 본인 계정의 SNS에 “지난 수개월은 개인적으로 뼈를 깎는 성찰과 고통의 시간이었고, 의료계 전체로는 형언할 수 없는 상실과 좌절의 계절이었다”며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는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소아의료의 근간을 바로 세우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대한의사협회 회장직에서 물러난 과정과 관련해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던 결정적 승기를 내부 분열로 놓쳐버린 사실”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부·국회와 협상 국면을 만들었으나 내부 갈등으로 동력을 잃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임 당선인은 “투쟁의 주역이었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실질적 성과 없이 현장으로 돌아가거나 흩어졌고, 의료계 리더십은 무기력한 관료주의에 함몰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체 위수탁 문제, 성분명 처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계 현안을 거론하며 “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파도가 거세지만 지금은 제대로 된 방파제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