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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2018년 시험·검사기관 대상‘능력 평가’실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검사기관의 신뢰성 확보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8년 시험·검사 능력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험·검사 능력 평가는 검사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평가하는 ‘품질관리기준 평가’와 시료를 배포하여 그 검사결과를 평가하는 ‘숙련도 평가’로 나뉘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품질관리기준 평가는 검사결과의 품질보증을 위해 ▲조직 운영 ▲시설 및 장비 ▲시험·검사 실시 ▲품질보증 등 4개 분야 22개 필수항목과 88개 일반항목을 전문 평가관이 현장 방문하여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1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부적합으로 평가받은 기관은 원인분석과 시정조치를 거쳐 현장지도 및 재평가를 받게 됩니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년도 품질관리기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숙련도 평가는 국내·외 123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존료, 중금속, 잔류농약 등 20개 항목에 대한 분석 능력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양호’, ‘주의’, ‘미흡’ 세 등급으로 판정하여 주의 또는 미흡 기관은 자체 원인분석 및 개선조치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고, 미흡 기관의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외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능력 평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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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