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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지자체와 의약품 등 안전관리 및 협업 강화 논의

전국 의약품 등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워크샵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전국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8년 의약품 등(의약품‧마약류,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담당 공무원 워크샵'을 오는 2월 1일과 2일 양일간 소노펠리체(강원도 홍천군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8년 의약품 등 안전관리 정책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제조‧유통관리 기본 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 공무원 약 320명이 참석한다.


주요 내용은 ▲’17년 의약품등 안전관리 유공자 표창 ▲‘18년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정책방향 설명 ▲의약품 등 분야별 주요 사후관리 사항 및 교육 ▲사후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감시과장 회의 개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샵을 통해 새롭게 추진되는 의약품 등 안전관리 정책을 숙지하여 정책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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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