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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 허덕이던 의협 "경영 잘 했네"... 3년 연속 흑자 기록 재정건전성 안정권

지속적인 재무건전화 노력으로 균형재정 틀 마련 “최근 3년간 경영실적 개선 주요 사항” 분석결과 매 회기 재정흑자 확대 달성

3년전의 대한의사협회와 지금의  협회는 상전벽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것 같다.
회원들의 회부 납부율이  바닥을 향하고 재정상태가 최악으로 치닫자 집행부가  학회,대학을 찾아 회부 납부를  독려 했던것이  엇그제 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사뭇 다르다.

의협 금고가 비어 집행부  일부가 급여를 하반기로 미루는 등 고군 분투한 결과  당기순이익 등 모든 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있다. 집행부의 노력과 고민의 흔적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는  경영성적표를  내놓았다.
의협은 지난 3년간의 경영 계획에 따른 결과를 보고한 ‘최근 3년간 경영실적 개선 주요 사항’을 2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경영계획 대비 실제 성과를 함께 비교하여 제39대 집행부의 재정 확보 방안 및 예산 집행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것에 의의가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고유사업 회계는 7년간의 적자를 마감하고 2015년부터 회비납부율과 납부금액이 모두 증가하였고, 당기 흑자로 전환됐으며, 3년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7년은 현재 3/4분기까지만 반영되었다. 

2014년 최저치를 기록한 회비납부율을 회복하고자 제38대 집행부는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왔다.

특히 정기적인 회비 납부 안내 및 협조 요청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회비납부와 연계한 회비 납부 대책에 대한 노력이 주목된다.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나 당년도 고유사업 회비 수입만이 아닌 전체회계의 과년도 회비 수입까지 증가하여 전체적인 회비 수입의 증대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다양한 방식의 회비 납부 대책으로 ▲미등록 회원 파악 및 회원 등록 활성화 대책 추진 ▲장기 회비 미납 회원 대상 안내문 발송 ▲군의관 회비분담율 조정관련 규정 개정 및 군진의학회 등 직납 대상 단체 협조 요청 ▲회비 납부여부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면허신고, 연수교육 등) 차별화 대책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는 실질적인 회비 수입 기준 파악을 위해 예산 수립 단계부터 시도보고회원 기준과 면허신고회원 기준 인원에 따른 예산을 수립하였다. 이에 정확한 등록 회원을 기준으로 한 회비납부 현황을 작성할 수 있었고, 시도의사회에 안내함으로써 현실적인 회비 납부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

ㅡ매 회기 재정흑자 확대 달성
2012년 84억원이였던 회비수입이 2016년 회기에는 94억원이라는 기록적인 회비수입액 증대를 보였다.  통합회계 손익현황에서도 2014년 10.78억원의 당기 손실이 발생한 것과 달리 2015년, 2016년 모두 재정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회비수입이 2012년 119억원에서 2016년 138억원으로 19억원 증대되었다. 

제39대 집행부는 보건의료현안 대응(면허관리제도 개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의료법령특별위원회 운영 등)은 물론 신규사업(KMA TV, 교육프로그램 신설,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개편 등)의 확대로 지출증가 요인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회기 재정흑자 확대 달성을 하였다. 긴축재정을 통한 관리비 절감,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등을 통해 건전한 균형재정의 틀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ㅡ  잉여금 흑자전환을 통한 협회 재정 안정화
지난 3년간 매회기 당기순이익 증가와 더불어 오랜 시간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전도금 및 가수금을 2016년 회계간 상계처리와 자본 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잉여금의 흑자전환 달성과 협회재정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ㅡ퇴직충당금 현금적립비율 증가를 통한 자산건전성 확보
 매년 감사에서 지적된 부족한 임직원 퇴직적립금의 경우에도 매년 점진적으로 적립하여 현금확보 비율(2014년 18.5%→2017년 결산 시점 46%예상)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지난 3년간 각고의 노력을 통해 다져놓은 재정 안정성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수입 증대를 통한 재정 확보는 물론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하는 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라며, “협회 재정 내실화를 지속․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재정의 안정성은 수입 증대에 달려있다”며 “회비납부에 적극 협조해준 회원님과 시도의사회 임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회비 납부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개선 방안(▲보조금(회비교부금) 활용방안, ▲분납제도 시행 근거 마련, ▲장기 미납회비 직납 근거 마련, ▲회비납부와 연계한 서비스 차별화 지속 및 신규 적용 사업 확대, ▲미등록 회원 파악 및 회원 등록 활성화, ▲지역 및 직역 의견 수렴 제도 활성화, ▲다양한 인센티브 활용 방안 검토 등)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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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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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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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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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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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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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