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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암통합지원센터,대장암 사할린 교포에 따뜻한 동포애 선물

집도의 최선근 교수 “ 대장뿐 아니라 췌장, 위, 십이지장, 비장을 함께 떼어내어야 하는 복잡한 수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교포를 잘 치료했다는 사실에 뿌듯”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최근 대장암 진단을 받은 러시아 사할린 지역 거주 고려인 교포 환자에게 진행했던 수술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2월 2일(금),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전했다.


Iun En Za(한국명 윤영자, 이하 윤영자씨로 표기, 여 / 63세)씨는 지난 12월 15일, 러시아 사할린 현지에서 심한 복통을 호소해 병원 응급실로 입원하게 되었다. 현지 검사 결과로는 대장암이 의심되나 현지에서는 수술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왔다.


타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걱정이 앞섰지만, 한국에 영주 귀국한 친언니와 3년 전 한국에서 무릎 종양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은 조카를 생각하니 마음이 놓였다.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여러 병원을 수소문하여 상담을 받던 중에 인하대병원 암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외과 최선근 교수(암통합지원센터장)를 만나게 되었다. 윤영자씨는 최교수의 세심한 설명에 감동을 받아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다.


윤영자 씨의 대장암 수술을 집도한 최선근 교수는 “환자는 검사 당시 대장암 3기로, 주변 장기로의 침범이 있어 불가피하게 대장뿐 아니라 췌장, 위, 십이지장, 비장을 함께 떼어내어야 하는 복잡한 수술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마쳤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교포를 잘 치료했다는 사실에 뿌듯하다.”고 말했다.


윤영자 씨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한국에 살고 있는 언니가 많은 힘을 주어 극복할 수 있었다. 교수님을 뵙자마자 완전히 신뢰하게 되며‘이 사람에게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인하대병원과 의료진께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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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통과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2월 모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국회 안철수,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