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한미약품 “Rolontis(지속형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올해 4분기 미국 시판허가 신청 예정”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 적용 바이오신약 상용화 가시권

한미약품(대표이사 권세창•우종수)이 개발한 지속형 호중구감소증 치료 바이오신약 Rolontis의 미국 시판허가 신청이 올해 4분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약품의 Rolontis 개발 파트너사인 미국 스펙트럼社는 5일(현지시각) 배포한 자사 보도자료를 통해 Rolontis의 임상 3상인 ADVANCE Study에서 경쟁약물인 Peg-Filgrastim(상품명 뉴라스타) 대비 비열등성의 1차 유효성 평가변수를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올해 4분기에 미국 시판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항암치료로 인해 호중구감소증이 발생한 초기 유방암 환자 406명을 대상으로 Rolontis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스펙트럼은 Rolontis의 두 번째 3상 임상연구인 RECOVER의 환자 등록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Lee S. Schwartzberg 혈액종양내과 교수(University of Tennessee Health Science Center)는 “Rolontis의 임상 2상에서 확인한 안정성과 유효성을 이번 ADVANCE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Rolontis의 시판허가시 골수억제성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암환자들에게 추가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펙트럼 대표이사 사장 Joe Turgeon은 “이번 긍정적인 임상 3상 연구 결과는 스펙트럼 미래가치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며 “또, 3상 임상 RECOVER 환자등록을 이미 마침으로써 기존 계획대로 2018년 4분기 안에 시판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Rolontis는 수조원 이르는 관련 시장에서 의료진과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대안으로써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Rolontis의 타깃 시장은 약 5조원으로 추정된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권세창 사장은 “Rolontis는 한미약품의 바이오신약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신약 중 상용화 가능성에 첫 발을 뗀 의미있는 신약”이라며 “Rolontis의 성공적 개발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나스닥(NasdaqGS: SPPI)에 상장된 스펙트럼은 혈액종양 및 항암 분야 개발에 주력하는 혁신 제약기업으로,비호치킨림프종치료제(Zevalin)와골육종치료제(Fusilev)등 신약을다수 보유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