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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치과분야 전문기업 나이벡과 공동판매계약 체결

미노큐어, 크린플란트 등 치과용 의약품 2개 품목 국내 판매 예정...휴온스의 유통 노하우로 시너지 기대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 ㈜휴온스(대표 엄기안, www.huons.com)가 치과 분야 사업 강화를 위해 지난 1일 휴온스 판교 본사에서 치과 연구 전문기업 ㈜나이벡 (대표 정종평)과 치과용 의약품의 공동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휴온스는 나이벡이 자체 개발한 치주염 치료제 ‘미노큐어(MinoCure)’와 치과용 컨디셔너 ‘크린플란트(Clinplant)’를 국내에서 공동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휴온스는 국내 치과용 국소마취제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주력 제품 중 하나인 치과용 ‘리도카인’과 함께, 나이벡의 ‘미노큐어’와 ‘크린플란트’를 유통해 치과 분야 의약품 전문 기업으로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미노큐어’는 치과용 항생 연고이며, 주로 치주염 치료제로 처방되는 전문의약품 이다. 치주낭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치주염증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작용해 항생제 내성으로부터 안전성을 높였으며, 치주질환의 원인균을 억제하는 효능과 함께, 치주낭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약물 방출을 자체 조절해 항균 유효농도를 유지시키는 기능이 있어 더욱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치주낭 안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항생제 복용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크린플란트’는 임플란트 및 치주조직 염증의 원인이 되는 치태 및 치석을 제거해 염증의 예방과 진행을 억제하는 제품으로, 임플란트 및 치근 표면을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치과용 컨디셔너이다. 특히, 임플란트 시술시 사용할 경우, 치아 접합 기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세균층을 제거해 감염 등의 부작용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 2015년 미국 특허 획득에 이어 국내에서도 대한치과의사협회지 등에 치주염 및 임플란트 주위염의 예방 및 진행 억제에 대한 효능이 소개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는 제품이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치과 분야의 연구 개발 전문성을 보유한 나이벡과, 30여년 동안 국내 치과용 국소 마취제 시장을 리드해온 휴온스의 영업•유통 노하우가 만나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휴온스는 이번 나이벡과의 협력을 기점으로 다양한 치과 분야 전문의약품으로 품목을 넓혀 치과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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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