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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본 사업 전환...준비 박차

대상기관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 참여신청 상시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입원환자 진료를 전문의가 전담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시범사업기간(’16년9월~’17년12월)을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로 연장하였고, 2월 7일(수)부터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의를 의미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입원환자 안전 강화 및 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16년 9월부터 도입되었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15개 병원,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지정된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는 전문의가 상주하며, 기존 입원료 외 별도수가가 책정된다.


이번에 공고된 상시공모 대상기관은 종합병원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으로서, 지금까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었던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별도의 공모기간 없이 참여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전담전문의를 채용한 시점부터 참여기관 지정 및 운영이 시작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병동은 참여가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동일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입원전담전문의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구분

기존

변경

시범사업 기간

’169~’1712(필요시 연장)

본 사업 전환 시까지(’1712 기공고)

참여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지정절차

사전 지정 후 전문의 채용

전문의 채용 시점부터 지정·운영

중복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중복 불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중복 허용

< 주요 변경사항 >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으로 재원기간 및 재입원율 감소 등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내 우리나라에서의 입원전담전문의 효과와 함께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병원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의료서비스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의사의 새로운 진로영역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에 변경된 공모절차, 사업내용 및 지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상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참여를 원하는 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웹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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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