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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생명과학 액면분할... 액면가 5천원 → 2천5백원

보통주식 기존 7,917,277 주에서 15,834,554주로 2배 늘어

JW생명과학은 이사회를 열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대 1의 주식 액면분할을 결의했다고 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 1주당 액면가는 5000원에서 2500원으로 변경되고, 보통주식의 총 수는 기존 7,917,277 주에서 15,834,554주로 2배 늘어나게 된다.

이번 액면분할은 JW생명과학 주식의 유동성 증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

실제로 JW생명과학은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주식 수 부족으로 인해 주식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해 왔다. 

JW생명과학 관계자는 “이번 액면분할이 투자자 저변 확대와 유동성 증대 효과 등 주식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분할은 오는 3월 22일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JW생명과학 이사회는 이날 보통주 1주당 1천원, 총 79억원의 기말 배당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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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