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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이선영․조동휴 교수, 온열치료 효과 입증

SCIE급 열종양학 전문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Hyperthermia’ 게재

온열치료가 자궁경부암 환자들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


전북대학교병원은 방사선종양학과 이선영 교수와 산부인과 조동휴 교수의 공동연구 논문이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급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고 6일 밝혔다.


 ‘자궁경부암에서 온도 및 혈류에 대한 전자 온열치료의 효과(The effect of modulated electro-hyperthermia on temperature and blood flow in human cervical carcinoma)’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열종양학 전문 국제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Hyperthermia(Impact Factor 2016:3.262)의 출판에 앞서 2018년 1월 3일 온라인판에 초록이 게재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논문은 치료 경험이 없는 자궁경부암 초진 환자들에게 고주파온열치료를 시행하였을 때 암조직 주위의 온도와 혈류 흐름의 변화를 알아본 연구이다.


이 연구는 온열치료 장비에 의해 열을 가하였을 때 종양온도가 30~40도 정도로 세포독성을 나타내기에 다소 부족한 수준으로 상승되지만 종양으로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종양내 산소화가 증가됨으로 인하여 방사선치료나 항암제치료의 효과를 상승시킨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진행되었다.


연구 내용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환자 20명에게 고주파온열치료 장비인 mEHT를 이용하여 자궁경부가 위치한 복부에 60분 시행하였고, 평균 약 2도 정도의 종양주변 온도가 상승하였고, 현저하게 종양 혈류량이 증가된 결과를 보여줬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이선영 교수는 “암조직에 대한 ‘heating’은 암 부위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항암제의 분포를 증가시키고, 세포막의 투과성을 높여 약물의 흡수를 증가시키고, 약물의 반응속도가 빨라져 항암제의 세포독성을 증가시키는 항암제에 대한 보조 기능과 암세포에 산소화를 증가시켜 방사선 치료에 대한 반응을 증가시킨다는 가설을 입증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선영 교수와 조동휴 교수는 지난해에도 자궁경부암이 제발된 환자의 치료시 항암제 치료와 고주파온열 치료를 병행하면 치료효과가 상승된다는 SCIE급 종양학전문 국제학술지인 Oncology Letters에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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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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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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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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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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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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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