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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무신고 수입 천연향신료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인 ㈜제이제이무역(경기 안성시)이 ‘냉동다진마늘’(천연향신료)’ 제품을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반출·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8일, 2019년 10월 18일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수입업체

(소재지)

제조업체

(제조국)

제품명

(유형)

내용량

유통기한

수입량

()

제이제이무역

(경기도 안성시)

QINGDAO

YOUCHANG

NATURAL

FOOD

CO., LTD(중국)

냉동다진마늘

(천연향신료)

1

2019.05.18.

48,000

(1x48,000)

QINGDAO

GLOBAL

FOODS

CO., LTD(중국)

냉동다진마늘

(천연향신료)

1

2019.10.18.

24,000

(1x24,000)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운영매장 현황

구 분

업체명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빅스,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홈플러스, 하나로클럽, 서원유통, 메가마트(대형점),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백화점, 메가마트(M), 신세계백화점, 세이브존아이앤씨, GS리테일(슈퍼), 익스프레스, 하나로마트, 메가마트(슈퍼), 롯데슈퍼, 이랜드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현대그린푸드(슈퍼), 올가홀푸드

편의점, 홈쇼핑, 기타 등

씨유(CU), GS리테일(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씨스페이스, 한국미니스톱, 365플러스, 위드미, 나들가게, 초록마을, 국군복지단, CJ올리브네트웍스, (메가마트)판도라, (이마트)분스, (이마트)몰리스, 코레일유통, 왓슨스코리아, 현대홈쇼핑(현대H몰 포함), CJ오쇼핑(CJ몰 포함), GS홈쇼핑(GS몰 포함), NS홈쇼핑, 롯데홈쇼핑, 11번가(SK플래닛), 이마트몰, 신세계몰, 이베이코리아(옥션), 이베이코리아(G마켓), 현대백화점몰(더현대닷컴), 위메프, 홈앤쇼핑, SPC그룹, CJ푸드빌, 현대그린푸드(재유통), 삼성웰스토리, 대상베스트코,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아워홈, 티켓몬스터, 홈플러스 온라인몰, 롯데마트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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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