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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성장 발판 예열 마쳐...지난해 하반기부터 모든 재무지표 양호

매출 소푹 줄었지만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이어 4분기도 성장세 이어가

동아에스티의 2017년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이어 4분기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매출액은 ETC 부문의 GSK 제품 판매계약 종료 및 스티렌의 약가 인하, 영업일수 부족 등 감소 요인과 해외 부문의 그로트로핀 브라질 입찰 지연에 따른 상반기 수출 감소 등 큰 폭의 매출 하락 요인 발생 했으나, 주블리아, 비리얼 등 ETC 신제품 출시 효과와 캔 박카스 및 항결핵제의 해외 수출 증가, 하반기 브라질 그로트로핀 수출 정상화, 의료기기∙진단부문의 신제품 매출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하락폭은 축소됐다.


영업이익은 지속적인 R&D비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익 기여도가 높은 제품으로의 포트폴리오 개선, 매출원가율 개선과 마케팅 비용 절감 등 효율적인 비용 집행 노력을 통해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실 발생으로 적자 전환했다.


R&D부분은 주요 파이프라인들의 해외 임상 진행으로 투자비용이 증가했으며, 매출액 대비 14.2%까지 확대됨. 당뇨병치료제 DA-1241은 미국 임상1a상 완료하고 임상1b상 준비 중이며, 파킨슨병치료제 DA-9805는 미국 임상2상 진행 중. 과민성방광염치료제 DA-8010은 유럽 임상1상 종료하고 국내 임상2상 준비 중이다.


■ 연간 재무성과
- 매출액: 전년 대비 0.9% 감소한 5,551억 원(2016년 5,603억 원)
- 영업이익: 전년 대비 69.1% 증가한 257억 원(2016년 152억 원)
- 당기순이익: 전년 대비 적자전환 한 -70억 원(2016년 129억 원)
   ※참고, R&D 비용: 전년 대비 13.2% 증가한 787억 원(2016년 695억 원)


■ 4분기 재무성과

-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한 1,455억 원(2016년 4분기 1,243억 원)
-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 한 11억 원(2016년 4분기 -64억 원)
- 당기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 한 -115억 원(2016년 4분기 72억 원)

                                                                           (다음) 부문별 현황
■ 부문별 현황
- 전문의약품: 전년 대비 4.7% 감소한 2,973억 원(2016년 3,119억 원)
   ※참고, 2017년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한 716억 원(2016년 4분기 661억 원)


<주요제품 및 신제품>
스티렌(위염치료제): 전년 대비 29.0% 감소한 192억 원(2016년 270억 원)
모티리톤(기능성소화불량치료제): 전년 대비 4.4% 감소한 210억 원(2016년 220억 원)
슈가논(당뇨병치료제): 전년 대비 84.5% 증가한 66억 원(2016년 36억 원)
아셀렉스(골관절염치료제): 전년 대비 24.1% 증가한 53억 원(2016년 43억 원)
주블리아(손발톱무좀치료제): 39억 원(2017년 6월 발매)

- 해외수출: 전년 대비 4.9% 감소한 1,397억 원(2016년 1469억 원)
※참고, 2017년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38.2% 증가한 414억 원(2016년 4분기 300억 원)


<주요제품>
캔박카스: 전년 대비 3.3% 증가한 653억 원(2016년 632억 원)
그로트로핀(인성장호르몬): 전년 대비 19.9% 감소한 286억 원(2016년 357억 원)
크로세린(결핵치료제): 전년 대비 1.1% 증가한 124억 원(2016년 123억 원)
싸이크로세린(결핵치료제 API): 전년 대비 45.7% 증가한 89억 원(2016년 61억 원)

- 의료기기•진단: 전년 대비 5.3% 증가한 788억 원(2016년 749억 원)
※참고, 2017년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한 219억 원(2016년 4분기 19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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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