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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4차산업혁명위, 헬스케어분야 민․관 팀플레이 착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2차회의 개최, 핵심프로젝트 선정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위원회”)는 2월 7일 10시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특위 운영방향․핵심프로젝트 추진방안 등을 담은 운영계획을 확정하였다.


헬스케어 특위(위원장 박웅양)는 특위 운영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지난 1월 17일에 특위 위원 및 관계부처 90여 명이 참여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료기기․신약 등 4개 분과별 토론을 진행한 바 있으며, 2018년말까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기술로 누구나 건강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건강수명 연장 및 헬스케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특위는 4차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헬스케어분야 핵심프로젝트를 분야별로 선정하였으며, 민간주도․정부조력을 통해 △구체적 사업모델 마련, △시범사업․시스템 구축, △제도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제2차 회의에서 선정된 분야별 핵심프로젝트는 특위 위원과 정부부처 등이 함께 제안한 과제 중에서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앞으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추진방안을 만들게 된다.


특히, 민간위원이 제안한 “(가칭)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과제를 핵심프로젝트로 선정, 개인동의 하에 수집된 데이터기반의 개인별 질병예측․상담 등을 제공하여 국민건강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민간주도 접근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 가치를 검증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헬스케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주요하게 논의된 핵심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 신약분야는 부처별 협력이 필수적이고, 제약산업 강국이 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할 과제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며,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①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재창출 기반 조성  ②스마트 임상센터 구축 과제를 민간중심으로 논의한다.


스마트의료기기분야에서는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관련 제도 개선*과 사용경험 확대, 구매촉진 전략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로봇 기반 의료기기․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의료기기 등 ①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②체외진단기기 시장진입 촉진 등을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논의해 가고, 이를 통해, 앞서 4차위 규제․제도 개선 해커톤(’17.12.21~22.)에서 논의된 ‘혁신형 의료기기 규제개선 및 시장진입 촉진활성화’과제의 합의안이 특위를 통해 실행력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계부처에서 추진중인 빅데이터 시범사업, 감염병․정신건강․만성질환 등 사회문제해결형 과제, 신약․의료기기관련 주요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과제 등도 특위에 보고, 논의결과를 정책에 환류해 갈 예정이다.


특위 위원들은 헬스케어 분야는 건강․생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술확보-사업화-재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특화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혁신창업․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자금 확충, 병원연계 협력연구․실증․사업화 기반 확충 등의 과제에 대해 프로젝트팀논의를 통해 상세화 하고, 각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연구개발․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박웅양 특위 위원장은 “헬스케어분야 주요 논의과제는 과제성숙도에 따라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매주~격주 논의를 통해 추진방안이 마련되거나, 관계부처 등의 보고안건을 심의하는 형태로 추진될 계획”이며, “특위 운영기간(1년)동안 논의된 프로젝트별 추진방안을 종합하여 헬스케어 발전방안을 연내 발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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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