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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환자용식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환자용식품을 사용하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환자용식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 영양관리 정보집과 안내서를 발간·제공한다고 밝혔다.


환자용식품은 일상적인 음식 섭취가 힘들거나 영양보충이 필요한 경우에 식사를 전적으로 대신하거나 또는 일부 보충 목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예컨대 음료형 환자용식품은 두유와 형상이 유사하지만 영양밀도가 높고 영양성분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 동일한 양을 섭취하였을 때 두유나 우유보다 영양가가 높아 환자의 영양상태를 유지하거나 영양을 보충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동안 환자용 식품은 당뇨환자, 신장질환자, 장질환자 등 질환별로 한정·구분하였으나 다양한 환자용식품 개발을 위해 ‘16년 12월에 일부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환자용식품으로 통합하였다.


자율 영양관리 정보집과 안내서 주요 내용은 ▲환자용식품의 구분 등 기본정보 ▲섭취 시 주의사항 ▲보관 및 관리 방법 ▲환자용식품 영양표시 바로 읽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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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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