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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윤리경영’ 고도화 선언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 프로그램 구축

SK케미칼이 올 한 해 윤리경영을 보다 강화하는 등 준법기업으로서 의지를 다진다.


SK케미칼 Life Science Biz.는 지난달 24일부터 2주에 걸쳐 본사 및 안동공장 등에서 ‘윤리경영 선포식’을 잇따라 개최하고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천을 다짐했다고 8일 밝혔다.


SK케미칼은 이번 윤리경영 선포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현업과의 실시간 소통 창구를 마련, 임직원의 실천력 제고에 힘쓴다는 계획이 다.


특히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지속해 경영활동 전반에 윤리경영 문화를 전파∙확산한다는 방침이다.


SK케미칼은 이에 대한 일환으로 사업별 특화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프로그램 준수 여부를 평가해 연말 실적에 반영하고 있다.


SK케미칼 박만훈 사장은 “올해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등 산업의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는 만큼 그에 맞게 의식 수준을 높여달라”며 “지속 성장을 위해 법규를 준수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고성과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경영 선포식과 함께 열린 월례회의 및 연례 마케팅 회의에서는 올해 각 사업별 방향과 목표를 공유하고 고성과 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혁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SK케미칼은 향후에도 정기적인 회의체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윤리경영 문화를 만들고 임직원간 소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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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