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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만성폐쇄성폐질환 3년 연속 1등급

폐기능 치료 최고 수준 확인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8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3차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전북대병원은 1차 평가부터 3차 평가까지 모두 1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최우수기관임을 입증했다.


이번 3차 평가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전국 647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폐 기능 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 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 비율 등 6개 항목을 평가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도가 좁아지면서 공기의 흐름이 나빠지고 폐기능이 저하되는 호흡기 질환이다. 만성적이고 진행성인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주요 증상이며 40세 이상 남자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


심평원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통해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평가등급이 높다는 것은 폐기능 조기진단 및 적절한 치료방향 설정을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명재 병원장은 “이번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는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의료진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지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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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