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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만성폐쇄성폐질환 3년 연속 1등급

폐기능 치료 최고 수준 확인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8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3차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전북대병원은 1차 평가부터 3차 평가까지 모두 1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최우수기관임을 입증했다.


이번 3차 평가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전국 647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폐 기능 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 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 비율 등 6개 항목을 평가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도가 좁아지면서 공기의 흐름이 나빠지고 폐기능이 저하되는 호흡기 질환이다. 만성적이고 진행성인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주요 증상이며 40세 이상 남자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


심평원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통해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평가등급이 높다는 것은 폐기능 조기진단 및 적절한 치료방향 설정을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명재 병원장은 “이번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는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의료진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지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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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판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복용하고..."간염 증상" 호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2건)가 발생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사례 발생 보고(8.25, 8.27. 각각 신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이에 식약처는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를 하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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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통과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2월 모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국회 안철수,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