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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주), 중국 Greenpine과 유착방지제 ‘메디커튼’ 공급계약

8년간 공급 총액 1,077만 불이며 로열티는 52만 불로 예상

 신풍제약(주)(대표, 유제만)은 지난 7일 중국현지에서 Greenpine  pharmaceutical.co.ltd사와 유착방지제 메디커튼®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주요사항으로 중국내 메디커튼®을 독점공급하며 상표권과 특허권은 신풍이 계속 소유하고 8년간 공급계약 총액은 1,077만 불이며 로열티는 52만 불로 예상한다.  


신풍제약이 자체기술로 개발한 유착방지제 메디커튼®는 생체적합성과 상처치유력이 우수한 ‘히알우론산(H.A)’과 항혈액응고 및 항염증 작용이 뛰어난 ‘하이드록시에틸스타치(HES)’를 복합하여 수술 후 유착방지용 주사제로 개발된 독창적 제품이다.


  고점탄성 히알우론산에 의한 물리적 장벽(막) 형성 기능 뿐 만 아니라 유착 발생의 근간을 이루는 혈전 및 염증형성을 억제하여 탁월한 유착방지 효능을 나타내는 것이 다양한 임상시험으로 입증되었다. 수술 후 유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는 제품으로 필름형의 효과와 액상형의 편리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현재, 자궁경수술, 복강경수술 외 척추수술에 따른 유착방지 적응증을 갖고 있다.


  한편, 메디커튼®은 지난 2015년 대한민국특허대전’에서 최고 영예의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유착방지제로서는 국내최초로 2012년 유럽연합(EU)의 CE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인 ISO 13485 인증을 동년 획득한 바 있다. 또한, 메디커튼®의 독자적 기술은 이미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중국, 유럽 등에 특허출원 & 등록되었으며, 다수국가들과 수출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Global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기대되고 있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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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