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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약품, 치매 치료제 원료물질 공급 부각.... ‘정부정책 수혜 기대’

리바스티그민(Revastigmin) 국내 최초 합성 국내 공급 이어 일본 수출 눈앞

코스닥상장사 화일약품(061250)이 치매 치료제 원료물질인 리바스티그민(Revastigmin)을 생산하여 국내 주요 제약사에 공급중인 사실이 부각되며 정부정책 수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치매 인구는 2013년 4천400만명에서 2030년 7천600만명으로, 2050년에는 1억3천50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전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치매 연구개발 사업에 1조 1,05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화일약품은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리바스티그민을 국내 최초로 합성개발에 성공하여 식약처로 부터 DMF 승인를 받아 현재까지 국내 주요 제약사에 공급 중이고, 리바스티그민 외에 도네페질 등 다른 치매치료제도 공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시장 외에도 초고령화로 노인성 질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일본시장을 타겟으로 리바스티그민의 일본 수출을 위해 사전준비 작업 및 현지 거래처와의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회사는 기존 치매 치료제 품목들의 공급 이외에 모회사 크리스탈지노믹스와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을 위해 신약후보물질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기존 원료의약품(API) 이외에 신약 원료물질 개발을 위한 R&D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현재 크리스탈지노믹스에서 신약승인을 받아 판매하고 있는 골관절염 치료제 아셀렉스(원료 : 폴마콕시브)의 국내 원료공급이 증가하고 있고 크리스탈지노믹스와 터키 제약회사인 티알팜과 계약한 중동 및 아프리카 등 19개국에 대한 제품수출이 임박함에 따라, 원료공급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크리스탈지노믹스의 아셀렉스에 대한 추가 라이센싱 아웃 또한 기대되는 부분이다.


그 외에도 크리스탈지노믹스에서 개발중인 신약 CG549(슈퍼박테리아 항생제, 임상시험) 및 CG745(분자표적항암제-췌장암,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 임상시험 진행 중)의 원료를 합성, 공급 중이며 신약개발에서 사용되는 전임상 및 임상시험 시료의 공급과 더불어 신약개발 성공 시 독점적 신약 API 공급으로 인한 대규모 매출 시현으로 수익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60억원을 투입하여 새로 지은 API 합성 신공장은 수십 그램에서 수백 킬로그램까지 생산할 수 있는 GMP시설을 갖추어 일본 PMDA로부터 GMP승인을 받는 등 최신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및 해외로부터 신약 및 중간체 생산에 대한 CMO(의약품 위탁생산)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여 다수의 제약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으로 향후 신약 API 및 중간체 CMO 전문 기업으로 입지를 확고히 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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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