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분당서울대병원 오흥권 교수의 ‘제자리’... 한미수필문학상 대상 영예

우수상 3명∙장려상 10명 등 총 14명 의사 수필가 시상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은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 2층 파크홀에서 제17회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을 열고, 대상 수상작 ‘제자리’를 쓴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오흥권 교수 등 총 14명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심사는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서정시의 대가 정호승 시인, 한창훈 소설가, 문학평론가 홍기돈 가톨릭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대상에는 상금 500만원과 상패가, 우수상 3인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상패, 장려상 10인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상패가 각각 수여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미약품 우종수 대표이사와 청년의사 이왕준 대표이사를 비롯해 수상자 및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심사위원장 정호승 시인은 심사총평에서 “시상의 수를 늘려야 하지 않겠냐는 고민을 할 정도로 응모된 작품 88편 중 수상작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정성들여 써내려 간 좋은 작품을 투고해 준 응모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좋은 작품’이라는 든든한 지반 위에서 한미수필문학상의 위상과 역량이 확보되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우종수 대표이사는 “지난 17년간 지속된 한미수필문학상은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 회복이라는 비전 아래 의료계의 대표 문학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자부한다”면서 “앞으로도 한미수필문학상이 오랫동안 의료계 문학활동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미수필문학상은 2001년 청년의사 신문과 한미약품이 환자와 의사간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제정한 의료계 대표 문학상으로, 대상 수상자는 ‘한국산문’을 통해 문단에 정식 등단하게 된다.

다음은 제17회 한미수필문학상 수상작이다(우수상 이하 가나다순).


[대상]
<제자리>, 분당서울대병원 오흥권 교수(외과)

[우수상]
<광야를 지나며>, 최원석(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돌아오지 않는 강>, 누가광명의원 조석현 원장
<마음 읽어가기>, H+양지병원 이상환 과장

[장려상]
<거즈유감>, 강동경희대병원 김창우(외과) 교수
<그들을 이해하는 방법>, 경기도립의료원 파주병원 이근만(내과) 과장
<다리를 찾아주세요>, 을지대병원 문윤수(외과) 교수
<봄날 오후의 폭풍>, 가천대 길병원 배승민(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부디>, 제1사단 신병교육대대 박민 군의관
<세번의 눈물>, 제3야전군사령부 고성준 군의관
<세번째 만남>, 에스웰빙의원 이용찬 원장
<어느 날 슬픔이 찾아올 때>,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박선철(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어느 시인>, 사랑의가정의학과의원 여운갑 원장
<크리스마스의 기적>, 원당서울의원 이정진(소아청소년과) 원장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대웅제약 판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복용하고..."간염 증상" 호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2건)가 발생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사례 발생 보고(8.25, 8.27. 각각 신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이에 식약처는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를 하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통과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2월 모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국회 안철수,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