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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콜대원 소비자 대상 오프라인 이벤트 진행

대형 포토존과 함께하는 SNS 참여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선보일 예정

대원제약(대표 백승열)의 짜먹는 감기약 콜대원이 설 연휴 기간 강원도 평창에서 초기감기를 잡기 위한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콜대원은 연휴를 맞아 인파가 몰리는 강원도 평창 올림픽 플라자 근방에 대형 포토존을 설치하고, SNS 참여형 프로모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벤트가 진행되는 설 연휴 동안 평창 올림픽 플라자 맞은편에는 콜대원 모양의 대형 오브제와 프로모션 부스가 배치된다. 콜대원의 컬러풀한 이미지를 활용한 포토존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대원제약 헬스케어사업부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창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 콜대원이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드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최근 계속되는 한파로 감기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효과 빠른 짜먹는 감기약 콜대원으로 초기에 감기를 잡으시고 건강한 겨울 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콜대원은 업계 최초로 짜먹는 스틱형 파우치를 적용해 인기를 끌고 있는 감기약 제품으로, 액상형 제제로 일반 감기약 보다 진통성분의 흡수가 빠르며 복용 및 휴대가 간편하다. 최근에는 어린이를 위한 콜대원키즈 제품도 함께 출시되어 온 가족을 위한 제품 라인업을 완성해 대표 감기약 브랜드로 발돋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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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