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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의료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 협약 체결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박융수)과 지난 2월 13일(화), ‘중도·중복 장애학생의 의료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인하대병원,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노틀담복지관이 참여하여 교육청 내에서 진행되었다.

이 날 업무협약에서 각 기관은 인천시 관내의 중도·중복 장애학생들이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특수교사와 학부모들이 일상적인 케어와 위기상황 대응에 관한 연수 및 의료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장애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 관련 컨설팅과 연수 과정을 함께 해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인하대병원 공공의료사업지원단 김명옥 단장은 “인하대병원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다. 중도·중복 장애학생들이 가지는 불편함을 해소하며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행복한 인천시를 만들기 위해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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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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