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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평가 1등급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전국 6천47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3차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1등급을 받은 병·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COPD 적정성 평가 기준은 폐기능검사 시행률과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기관지 확장제 처방환자 비율 등을 평가했다. 
 
COPD는 호흡할 때 공기가 지나는 기도(氣道)가 좁아져 숨쉬기 어려워지는 호흡기 질환으로 흡연, 대기오염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요 증상은 만성적인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이며, 40세 이상 남자에게 많이 발생한다.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공통적으로 봄철(3~4월)에 환자 수가 가장 많았고, 여름철(6~9월)에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또한 진료인원수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 연령대에서 전체 진료인원의 80.2%(18만 6천 명)을 차지했으며, 남성(16만2천명)이 여성 진료인원(6만 9천 명) 대비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김주상 교수는 “COPD는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이미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폐기능 검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고, 단계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으면 진행을 늦추는 동시에 숨이 차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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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