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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최우수MR에 대형자동차 지급등 우수MR들 포상

남태훈 대표, 사람중심의 경영을 최우선 철학 실천

국제약품(대표 남태훈·안재만)은 2018년을  맞이하여  지난 한해 가장 우수한 영업사원을 선정하여 대형자동차를 지급하였다.이 영업사원은 향후 5년간 차량 및 유지비 일체를 제공받게 된다.


국제약품(주) 관계자에 의하면 MR에게 목표달성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을 위해 EMR(최우수영업사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MR은 전 MR 중 매출성장,매출이익, 신규등을 평가하여 CMR(우수영업사원)을 선정하는데 이에 5회 연속으로 선정된  최고의 영업사원이다.


매기 선정된 CMR에게는 표창장 및 금뱃지를 수여하며, 영광의 EMR에게는 표창장 및 대형자동차와 유지비 일체를 5년간 제공한다.


2014년도에 처음 시행하여  올해로 세 번째 대상자가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우수사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어진다고 밝혔다.


남태훈 대표는 사람중심의 경영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평소 사람의 경쟁력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성과관리제도 변화, 교육투자와 핵심인재 보상관리라는 내부 전략을 세웠다.


이 일환으로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KJPS(국제약품 이익분배제도)를 제약업계 최초로 도입해 임직원에게 이익금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했던 바가 있다.


임직원 누구든지 달성한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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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