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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보건의료행정 고위자 과정’ 4월 시작

자율심화학습 위해 그룹토의, case study 중심의 커리큘럼 구성

공공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사회와 조직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리더를 양성하는 ‘보건의료행정 고위자 과정’ 세 번째 시즌이 시작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제3기 보건의료행정 고위자 과정’을 4월 4일(수)부터 시작하여 총 10강 과정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협과 대한공공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한 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이번 과정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시작됐다.


의협은 이번 고위자 과정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과 바람직한 목표설정, 그리고 의사의 역할 등에 대한 의료계 내부 저변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이에 맞춰 교육주제 선정과 우수한 강사진 섭외에 많은 노력을 들였다고 강조했다.


일방통행식 강의 보다는 수강생과 긴밀히 호흡하고 서로 간의 생각을 토의해 볼 수 있도록 그룹토의와 case study 방식을 적극 도입했다.


특히 보건소 및 공공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의사들이 공공의료기관의 리더로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능력배양에 초점을 맞춰, 카메라 테스트와 함께 하는 인터뷰 실습, 커뮤니케이션 스킬 트레이닝 등 현장의 니즈에 부응하는 강좌가 신설됐다.


의협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사태와 각종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의사의 리더십과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평소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관심과 사회와의 소통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의사 회원이 있었다면, 이번 고위자 과정 수강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에 우수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영입되어 역량을 강화시키고 인적 네트워크를 탄탄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정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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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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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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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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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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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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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