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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사전예고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학교,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공급업체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초·중·고 개학초기에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3월 2일부터 3월 12일(7일간)까지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진행된다.


중점 지도·점검 대상은 ▲‘15~’17년 식중독 발생 학교 ▲「식품위생법」위반이력 학교 및 업체 ▲학교에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전국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이다.


특히, 그간 위반율이 높았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와 조리장 방충·방서 시설 미비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신학기 초기에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급식 시설,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급식안전 관리에 보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급식시설이 있는 전국 모든 학교에 대하여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개학 전 학교장·영양사·조리종사자 대상 식중독 예방 교육과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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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