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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기기 안전사용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다문화 가정이나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등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체온계·혈압계 등 8개 품목의 안전사용 정보를 영어·중국어 등 3개 언어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 제공 대상 품목은 지난해 실시한 ‘정보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의료기기 안전 사용 정보 개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선정하였다.


대상 의료기기는 체온계, 혈압계, 콘택트렌즈, 임신테스트기, 창상피복재 등 8개 품목이며 사용목적과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의료기기 확인방법 등을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공한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인 시·청각 장애인이 의료기기 안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임플란트 점자리플릿과 창상피복재 수화동영상을 각각 마련하였다.


 점자리플릿 주요내용은 임플란트 수술 후 2∼3일 동안은 부드럽고 미지근한 유동식을 섭취하고 음주와 흡연을 금지하는 등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시력이 약한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함께 제공하였다. 


수화동영상 주요내용은 상처를 보호하거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창상피복재의 목적과 시트형·폼형 등 창상피복재의 형태와 상처에 따른 선택방법 등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의료기기 안전사용 정보를 통해 정보 취약 계층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 사용 정보를 맞춤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혈당측정기, 온열매트, 전동식휠체어 등에 대한 안전사용 정보를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이며, 안전사용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홍보물 자료 → 일반홍보물(리플릿), 동영상홍보물(수화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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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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