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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티지바이오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국내 최초 도입

HD201(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의 빠르고 안전한 생산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예정

지난 20일, 프레스티지바이오제약㈜이 써모피셔 사이언티픽과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바이오로직스 공정 개발 및 상호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협력한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프레스티지바이오제약㈜은 항체의약품 개발 및 생산 전문 기업으로, 싱가포르 PRESTIGE BIOPHARMA(PBP)가 2015년 한화케미칼로부터 인수받은 HD201(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및 HD204(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의 생산을 담당할 예정이다.


 

협약에서 양 사는 각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공유하고, ▲공정 개발 및 임상 단계 제조 솔루션 제공 ▲공정 개발 장비 교육 지원 및 교류 ▲바이오의약품 생산 물질 및 솔루션 제공 ▲생산 장비 교육 지원 및 교류 등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자는데 합의했다.


 

이번 협력으로 프레스티지바이오제약㈜은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의 최첨단 공정 시스템인 SmartFactory™(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을 한국에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HD201, HD204의 빠르고 안전한 생산으로 바이오의약품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을 위한 업스트림(세포 배양) 및 다운스트림(정제) 공정과 운영 시스템이 모두 포함된 턴키* 솔루션이다.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은 공정 전체를 제어하고 배치(batch)** 정보를 통합하며, 특히 일회용(single-use) 시설 공정에 특화되어 있다. 기존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운영 시스템이 특정 제조사의 장비에만 적용∙호환되는 것과 달리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은 개방형 구조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장비인 스마트 파트 외에도 다른 제조사의 장비들과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은 장비 제조사에 구애 받지 않고 설비 운영에 가장 적합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공정을 추가할 때마다 별도의 프로그래밍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의약품의 생산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켜, 프레스티지바이오제약㈜의 효율적인 생산시스템 운영은 물론, 빠른 시장 진입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은 생물학적 제제 생산 방식의 변화를 주도하는 일회용(single-use) 배양 프로세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기존의 다회 사용 세포 배양기와 달리 별도의 세척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오염의 우려도 적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바이오의약품의 생산이 가능해진다.


 

프레스티지바이오제약㈜ 김진우 대표이사는 “바이오제약 사업에서는 임상 등 의약품 개발뿐만 아니라, 최첨단의 공정 시스템을 통한 바이오의약품의 빠르고 안전한 생산도 성패를 가르는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점에서 써모피셔 사이언티픽과 신뢰할 만한 글로벌 파트너쉽을 구축하게 되었음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며,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의 리더로 거듭나겠다”라고 강조했다.


 

써모피셔 사이언티픽 사이드 제프리(Syed Jafry) 유럽ž중동ž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및 신흥시장 대표는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인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이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양사의 협약은 한국 바이오의약품의 발전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더 효율적인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위해 다방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프레스티지바이오제약㈜은 2015년에 국내 법인을 설립했으며, 다양한 바이오시밀러 및 항체신약의 개발 생산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제약사로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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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