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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제25회 서울시약사대상 수상자 선정

석현주 서울시약사회 대의원 등 총 5명

JW중외제약이 후원하는 서울시약사대상 수상자가 새롭게 선정됐다.
 
JW중외제약은 자사가 후원하는 서울시약사대상 수상자로 △석현주 서울시약사회 대의원 △김종희 서울시약사회 지도위원 △추연재 서울시약사회 대의원 △송연화 서울시약사회 대의원 △고원규 대한약사회 대의원 등 5명이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이 상은 1994년 JW중외제약과 서울시약사회가 공동 제정한 이래 약사회원의 권익신장과 약사회 발전에 공헌한 인사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매년 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서울시약사회의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정착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9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한편, 시상식은 27일 오후 4시 역삼동 소재 아모리스 역삼점에서 개최되며, 제64회 서울특별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석상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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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