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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과 의료기기분야 협력회의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의료기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과 협력회의를 22일 식약처(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히샴 알자데이(Hishan S. Aljadhey)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장이 식약처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한 ‘식‧의약 협력 강화 회의’ 후속조치이다. 

이날 회의에는 의료기기분야 규제당국자인 나지 알오스마니(Nazeeh AlOthmany) 식약청 부청장, 압둘라살렘알도뱁(Abdullah Salem Al-Dobaib) 국장, 엣삼 엠.알모한디스(Essam M. Al Mohandis) 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규제 소개 ▲한·사우디 간 업무 협력 논의 ▲우리나라 의료기기 제도 교육 등이다.


특히 회의 주요 의제로 국내에서 허가된 의료기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별도 허가 자료 제출 없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 판매하기 위해서는 미국·유럽·일본·캐나다·호주 중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허가·승인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사우디아라비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14년 21억 달러(세계 24위)에서 연평균 9.2%씩 급성장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규제당국자들이 우리나라 의료기기 제도 교육을 요청함에 따라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품질관리(GMP) 체계, 임상시험 수준, 안전성 모니터링 시스템 등 우리나라 의료기기 제도를 소개한다.


아울러 회의 이후에는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직접 살펴보기 위하여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22일)과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23일) 현장방문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규제와 산업을 적극적으로 알려 사우디아라비아로 국내 의료기기를 수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동지역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수출 지원 정책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일정

 

Time

Agenda

10:00 - 10:15

환영사

사우디 대표 인사말

기념촬영

10:15 - 10:55

1. 참석자 소개 및 환담(10‘)

2. 국가간 의료기기 제도 소개(30‘)

- 한국 의료기기 제도 소개

(영문 홍보브로셔, 15‘)

- 사우디아라비아 의료기기 제도 소개(15‘)

10:55 - 12:00

-사우디 G2G 협력회의

 

- /사우디간 의료기기분야 협력 업무 논의

-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사우디 진출 시 인허가 간소화 제안

12:00 - 13:30

점 심

13:30 15:10 (100‘)

한국 의료기기 분야별 제도 소개

 

의료기기 허가·절차(30‘)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30‘)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20‘)

의료기기 사후관리 체계(20‘)

15:10 15:30 (20‘)

이동

식약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5:30 16:30 (60‘)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기시험검사 실험실 등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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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