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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외과계 교육상담료 논의 협의체 구성 환영

“의료계 의견 충분히 반영하길 기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보건복지부에서 외과계열 교육상담료 개발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외과계열 교육․상담료 개발을 위한 협의체 본격 운영」내용의 보도자료를 공식 배포하고, “외과계열도 질병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본적 진료행위와 별도로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설명 등의 수술적 치료를 위한 정보 전달 과정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미흡했다”며 그동안 외과계 요구사항이었던 외과계열 교육상담료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외과계 교육상담의 필요를 파악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 상담료 모형을 개발하여 교육 상담을 통해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해나가면서, 환자 상태에 대한 개선효과가 높아 교육상담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임을 알렸다.


이에 대해 의협 추무진 회장은 “외과적인 의료행위 전ㆍ후 환자의 치료정보 및 자가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나 그동안 올바른 환자 치료 기전이 부족하여 문제제기를 한 바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니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라며, “향후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정립되기 바란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동 협의체(외과계 교육․상담료 협의체)는 지난 2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1차 회의를 마쳤으며, 2월 중 의료계 내부 의견을 수렴하여 3월 중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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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