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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계 입법로비 의혹 엄정 수사해야”

추무진회장 "13만 의사들과 함께 총력 저지 나설 것"

한의사협회의 수십억 원대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한의사협회관 및 김필건 전 한의협회장의 자택, 전 임원이 경영하는 한의원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한의협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허용 법안 발의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어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의협은 “의과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 사용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면허체계의 근간과 의료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분노와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 어떤 문제보다 더욱 중차대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법안을 놓고, 입법로비를 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사건 이외에 또다른 불법 로비 행태가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해 정의로운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자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13만 의사들과 함께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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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