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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일반약 매출 꾸준한 성장세 기록

콜대원, 누적판매량 1천 7백만포 돌파

대원제약(대표 백승열)은 일반의약품(OTC)인 감기약 ‘콜대원’과 위장약 ‘트리겔’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127.3% 성장하며, 출시 이후 매년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의약품(OTC)의 주력 품목인 ‘콜대원’과 ‘트리겔’은 2015년 출시 이후 2016년 130.8%, 2017년 127.3%(IMS 매출액 기준) 성장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콜대원은 대원제약이 2015년 일반의약품 시장 진출을 알리며 최초로 발매한 제품으로, 국내 최초 짜먹는 감기약이라는 컨셉을 내세워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콜대원은 “초기감기엔 짜!”라는 재치있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젊은 직장인 소비자층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시장반응을 이끌어 냈다. 콜대원은 2017년 기준 총 판매량 1천 7백만포를 돌파했으며, 지난 하반기 출시한 키즈제품 또한 출시 3개월만에 어린이 감기약 판매량 1위를 기록(2017년 3분기 IMS 기준)하는 등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양한 감기증상에 최적화된 콜대원은 기존 콜대원 콜드·코프·노즈 3가지의 제품 구성에 지난해 키즈 제품 라인을 추가하며 다양한 연령대의 온 가족을 위한 제품 라인업을 완성했다. 스틱형 파우치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복용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액상제형으로 흡수가 빠르고 진통 및 해열효과가 뛰어난 복합성분으로 이루어져 감기의 여러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킨다.

2016년 하반기 출시한 위장약 트리겔도 출시년도 대비 판매량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트리겔은 3가지 복합성분으로 위통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위장약으로 통증 호르몬 자체를 억제하는 ‘옥세타자인’ 성분을 더해 통증완화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제품이다. 또한 10mL 소량으로 편하게 복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작용의 위험도 낮추고, 겔 타입 제제가 위 점막을 코팅해 더욱 오랫동안 진통효과를 유지한다. 특히,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혈압 및 비만환자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어 현대인의 위장약으로 안성맞춤이다.

대원제약의 헬스케어사업부 관계자는 “파우치 형태의 짜먹는 약이라는 대원제약만의 신선한 제품 컨셉과 젊은 소비자층을 공략한 다채로운 마케팅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내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에는 설 연휴를 맞아 평창에서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을 만나는 활동도 늘려가고 있다. 2018년에는 일반약 시장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원제약은 기존 주력 제품인 진해거담제 ‘코대원포르테’ 및 국내 12호 개발 신약인 소염진통제 ‘펠루비정’ 등 전문의약품 분야에서도 호조를 보이며 5년 연속 매출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대원제약은 기존 주력 분야인 호흡기 전문치료제 사업과 함께 일반의약품 매출확대로 동반성장에 시너지를 내 상위권 중견제약사로의 입지를 탄탄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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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