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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생활건강 ‘솔고플라티노이온덴티치약’ 품질 우려로 회수 조치

우리생활건강이 제조·판매한 치약 제품에서 품질 부적합 우려가 제기돼 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우리생활건강의 ‘솔고플라티노이온덴티치약’이 품질 기준 미충족 가능성으로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회수는 특정 제조번호 제품에 한해 진행되며, 대상은 제조번호 WL20251204(사용기한 2028년 12월 3일)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로 설정돼 있으며, 자사 포장단위로 유통된 물량이 포함된다.

회수 명령일자는 지난  22일로, 당국은 관련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 또는 제조·판매업체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받을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품질 부적합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선제적 회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유통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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