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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 확산 힘쓰고는 있지만...의료소비자 불만 '여전'

MRI 등 고가 영상기록 담은 진료기록 복사해 가봐야 다시 찍고 또 찍고...보건복지부, 수가 인상 등 당근 정책 담은 '의료기관 대상 진료정보교류 사업 설명회' 개최

MRI 등 고가의 영상기록 등을 가는 병원 마다 다시 촬영해야 하는 고질적 진료행위가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진료현장에서 여전히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어 의료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차 의료기관이나 다른 병원에서 진료봤던 차트를 요구하는 3차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와 보호자들이 어렵게 복사등을 통해 가져가 봐야 진료행위를 하는  3차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다시 해당병원에서의 촬영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 의료소비자들은 2차의료기관의 진료소견서 이외에 영상기록은 아예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 정부는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 적용을 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연계 가이드라인' 등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의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가 지원 방안이나 평가 연계 등 다양한 인센티브 등 당근 정책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가져가 봐야 필요없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진료정보교류표준을 실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개정․배포하여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2018년에는 2개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추가 선정하고, 기존 거점의료기관의 협력의료기관(병의원)을 확대하는 등 확산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2월 27일(화) 오후 2시 티마크그랜드호텔(서울 명동)에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의료현장의 이해를 돕고자 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병인)과 공동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진료정보교류사업의 추진방향 및 진료정보교류표준에 대한 설명, 기존 사업 참여기관의 사례 발표 등이 있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의료기관 간 연속성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약물사고 예방 등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환자불편 해소 및 의료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의료현장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여기관 (2017.12월 현재)

거점병원

합계

’16년 참여기관수

’17년 확산(추가) 기관수

소계

상종

병원

의원

소계

상종

병원

의원

전체

1,322

161

5

54

101

1,161

7

167

987

연세의료원

94

17

2

-

15

77

-

-

77

분당서울대병원

153

51

1

-

50

102

-

-

102

경북대병원

52

42

1

36

5

10

-

10

-

부산대병원

654

51

1

18

32

603

3

40

560

충남대병원

211

’17년 신규

211

1

15

195

전남대병원

158

’17년 신규

158

3

102

53


또한, “올해 2개 이상의 거점의료기관을 선정하는 ‘2018년 거점의료기관 공모계획’에 많은 의료기관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3월16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2개 이상의 기관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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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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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