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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열처리 가금육 일본 수출 검역협상 타결

식약처, 너겟, 냉동 삼계탕 등 수출이 가능토록 업체 등록 등 협의 마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18.2.26일자로 국내산 열처리 가금육 제품 일본 수출을 위한 한-일간 검역 협상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18.2.26일자로 일본 정부에 등록된 국내 작업장 3개소*에서 생산한 너겟, 햄, 냉동 삼계탕 등 70℃에서 1분 이상으로 열처리한 가금제품이면 바로 수출이 가능하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일본으로 우리 냉동 삼계탕, 너겟 등 수출 품목 확대를 위하여 ‘12.3월부터 일본 정부와 검역조건 협의, 수출 희망업체 수요조사, 사전 검증 등 절차를 진행하여 왔다.


특히, ’17.10월 실시된 일본 정부 실사단의 국내 현지점검에 대응하여, 민·관 합동팀을 구성하여 작업장 현장 대응을 적극 지원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타결로 “멸균하지 않은 냉동 삼계탕, 햄·소시지 제품 등 다양한 축산물 가공 제품의 일본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출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 검역·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일본 현지 마케팅 등 수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을 밝혔다.


열처리 가금육 일본 수출 작업장 현황

작업장 명칭

지정번호

소재지

비 고

금화식품

K015160002

전남 무안

 

에쓰푸드

M01514002

충북 음성

열처리 돈육 수출 가능

농협 목우촌

음성 육가공공장

404

충북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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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