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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신약 DWP14012,출발 산뜻... 정부지원과제 선정

위식도역류증 치료를 위한 차세대 항궤양제로 연구비용 지원받아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이 개발 중인 항궤양제 신약 DWP14012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난 23일 협약식을 가졌다. 대웅제약은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단장 묵현상)으로부터 2상 및 3상 임상시험 진입을 위한 비임상, 임상시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DWP14012’는 대표적인 위산분비 억제제인 양성자 펌프억제제(PPI)를 대체할 차세대 항궤양제로 ‘가역적 억제’ 기전을 갖는 위산펌프길항제(APA, P-CAB)이다. DWP14012는 임상 1상에서 기존 PPI 계열 치료제 대비 신속하면서도 강력한 위산분비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DWP14012는 ▶약효발현 시간이 빠르고 ▶24시간 동안 위산분비 억제를 지속하여 PPI의 한계로 알려진 야간 산 반동 증상을 해결한 것이 특징이다.



DWP14012는 Best-In-Class 신약으로 지난 2016년 1상을 거쳐 현재 국내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며 2020년 국내 허가를 목표하고 있다.  



대웅제약 이종욱부회장은 “국내에서는 동종 최강의 위산분비 억제제 신약 개발을 목표로 여러가지 산 분비 관련 적응증을 획득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확보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전세계 여러 파트너사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은 부처 간 R&D 경계를 초월하여 신약개발 분야를 지원해 온 국가 R&D사업으로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을 10개 이상 개발할 수 있는 사업 추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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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